부산변호사찾기 민법상 위임관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민법상 위임관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다22365,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입주자가 이를 다시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2]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입주자에게 불리한 기존의 전기공급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더보기 [부산변호사] 신체감정비용 과당 40만원으로 인상 [손해배상(산)] 2017년 중반부터 기본 신체감정비용이 진료과목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일정기간 입원을 요하는 정신과 등 특수과는 특별기준 적용). 통상의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2과 정도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측의 부담이 다소 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한 장해가 남았다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신체감정신청시 여러 과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더보기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 2016다6293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더보기 형사합의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한 사건이라면 이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두절, 변심, 다른 이유 등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타진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직접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재판부에 어필할 경우 양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만약 합의금 차이 등을 이유로 합의가 어렵다면, 적어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 더보기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7하,2327]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과정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을 무효라고 보기 위한 하자의 정도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더보기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 손해배상 ( 산 )][공2014상,12] 【판시사항】 [1]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위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더보기 민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승소][조정][화해][조기종결][합의][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가 진행한 민사사건들의 성공사례 일부입니다. 자세한 성공사례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ymlaw.co.kr)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 [합의/조기종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59XX 손해배상(산) 사건 [부산손해배상][부산산업재해][부산변호사]이용민 변호사는 회사 근무 중 장해를 입은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재중동포를 대리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체감정 후 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여 4,100만원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의뢰인이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2.. 더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공2017하,2217]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경우,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 더보기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부산변호사]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그날 출석해야 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기록에 수기로 기록해 놓고, 직원들도 확인합니다만, 사건 당일 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행여나 있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모 변호사님께서 일본의 사건번호와 관련된 질문을 하셔서, 일본변호사님에게 문의하여 자료를 찾아드렸고, 일본 논문의 각주에 표시된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판결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가. 대한민국의 사건번..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보석에 대하여 [구속][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더보기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입장이라면, 원고의 소장을 받고 나서 바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경찰이 첫 연락을 했을 때 또는 그 전이라도 피의자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입장이라면 위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 문제나, 가압류, 가처분등 보전처분을 고려해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대면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도 여러 정보가 있지만 틀린 정보들도 많이 있으므로 혼자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원에서 서.. 더보기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어려운 법률문제를 혼자서 고민한 끝에 이 홈페이지에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였고, 개업한 후에는 다수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중 손해배상 분야의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였습니다. 개인사건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의 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주요성공사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문제는 좋은 전문가를 빨리 만나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고 자주 소통하고 잘 해결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어 예약하신 후 방문하여 .. 더보기 이전 1 ··· 14 15 16 17 18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