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한국특허정보원의 2017년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외부전문가 Pool에 등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특허정보원의 2017년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외부전문가 Pool에 등록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부산경남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받길 희망하는 부산경남지역의 중소,벤처기업 담당자님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부담금 없이(즉,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정리되는 대로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의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의미〉[공2016상,495] 【판시사항】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외국거주’의 의미 /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으나,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을 위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절차 【판결요지】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더보기 [부산변호사]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부산민사변호사]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 더보기 [부산변호사]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공2010상,499] 【판시사항】 [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더보기 [부산변호사]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 5455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7.3.10.(43),523] 【판시사항】 [1]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3]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4]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 또는 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5]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 더보기 [부산변호사] 오사카 법률사무소 방문 이용민 변호사는 2017. 6. 2. 금요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일본법실무연구회 변호사님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의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한일 형사법의 차이에 대하여 토론하고, 일본 각지의 재일교포 변호사님들을 만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카메라등 이용촬영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판시사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부산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에 대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11하,1420]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 더보기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입장이라면, 원고의 소장을 받고 나서 바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경찰이 첫 연락을 했을 때 또는 그 전이라도 피의자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입장이라면 위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 문제나, 가압류, 가처분등 보전처분을 고려해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대면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도 여러 정보가 있지만 틀린 정보들도 많이 있으므로 혼자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원에서 서..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방법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방법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각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450, 2017.5.1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450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6헌마10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청구를 위 2016헌마10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 더보기 [부산변호사] 개방형 교도소 수용 차별 위헌확인 [부산민사변호사] 개방형 교도소 수용 차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474, 2017.5.1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474 개방형 교도소 수용 차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17. 4. 15. 및 같은 달 16.경 교도소 교화방송을 통해 천안개방교도소에 대해 알게 된 후, 법률의 미비 또는 위헌성으로 인하여 자신이 천안개방교도소에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7. 4.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개방교도소 수용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조항은 수형자의 처우와 개.. 더보기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