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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작권변호사

충북대학교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자문 수행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22. 충북대학교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상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소송, 강의 관련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김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6. 10. ZOOM을 이용하여 김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인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자문, 소송, 강의 관련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저작권] 연극과 관련된 저작권 관리 [부산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연극과 관련된 저작물을 어떻게 등록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법상 연극저작물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연극의 몸짓이나 그림을 무보(舞譜) (춤의 동작을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표현) 로 표현한 것은 연극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상담은 종종 하였으나 실제로 어떻게 등록되었는지는 아직 저도 보지 못해서 궁금하네요. 이와는 별도로 연극 안에서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개별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극의 대본 같은 경우 어문저작물로, 음악은 음악저작물로, 그 안에서 사용된 캐릭터나 디자인 등은 미술저작물 등의 형태로 요건이 맞는다면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 자문 경력이 있.. 더보기
[혐의없음-불송치] 저작권법위반,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경기부천원미경찰서 2021-0125ㅁㅁ) [부산저작권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2022. 3. 28. 의뢰인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신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코드명과 같이 짧은 문구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었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여러 공공기관의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 더보기
[형사] 고소대리 기소(약식) 성공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329XX)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들을 고소하였고, 피의자들은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로 2021. 12. 31. 약식기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의 동일, 유사성 여부 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멘토링, 온라인 강의 내용 감수 등 여러 자문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은 항상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 더보기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강의(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 주최)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6. 15. 김해에서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김해에서 활동하는 신진 미술작가들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기에,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에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3년부터 오랫동안 저작권 관련 자문을 해 오고 있으며 관련된 민, 형사 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여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상담(유료)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부산/울산/창원/경남] siwoolaw.kr 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문강사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20. 3. 4. 2020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문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부산,경남의 기업, 공공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자문,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광명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1. 1. 광명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학교의 풍경이 아름다웠고 학생들도 경청해 줘서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영업비밀] 부산기계공고학생 대상으로 국가공인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9. 10. 저녁 부산기계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산업보안관리자 자격증 강의 중 제5과목 보안지식경영 파트를 관리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경상남도 혁신성장투어 기술보호 법률상담 이용민 변호사는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2019. 7. 17.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기술보호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저작권]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저작권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공2019하,1269]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