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지방변호사

[부산변호사] 단체보험과 합의무효 [부산손해배상] 단체보험 가입 후 망인의 상속인들을 종용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건에서, 해당 합의는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해당 합의가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가합4476 판결] 회사가 그 소속의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일용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자, 그 회사측 관계자들이 망인의 처를 찾아가 보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함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는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함으로써, 망인의 처와의 사이에 유족측의 보험금청구권을 회사측에 양도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 당시 망인의 처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상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안 출처 : 창원지방법.. 더보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산업재해사고에서의 합의와 단체보험 회사에서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소액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그러한 사안에서 참고할만한 판례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측면에서 소송실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가단9313 부당이득금반환] 주식회사 00중기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종업원들의 재해로 인한 사상에 대비하여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자를 주식회사 00중기, 피보험자를 원고 등 종업원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작업 중 우측하퇴부절단상을 입어 피고가 보험금으로 4,200여 만 원을 수령하고도, 그 액수를 숨긴 채 원고에게 1,300만 원만 지급하면서 향후.. 더보기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작성 [민사소송] 법적 분쟁 초기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명확한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서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여 쓸 경우 추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일부 분쟁사건에서 소송 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었고, 소송단계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보수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지적재산 및 특허권 활용 전략에 대하여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 11. 오후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콘텐츠리그 우수선발팀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 및 특허권 활용 전략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단법인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고, 여러 대학과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관련 강의(주분야: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최근에는 탐정(探偵)(Private investigator)업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손해배상판례] 손해배상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 보통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1회의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상반된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 2019년 1월 기준 민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승소][조정][화해][조기종결][합의][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가 진행한 민사사건들의 성공사례 일부입니다. 자세한 성공사례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ymlaw.co.kr)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사오니 민사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93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본 변호사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 상속인들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였고, 형사사건에서의 공탁금을 포함하여 약 2억 6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513XX 구상금 [교통.. 더보기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93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본 변호사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 상속인들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였고, 형사사건에서의 공탁금을 포함하여 약 2억 6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20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2018. 12. 19.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더보기
[건설관련판례] 지체상금 감액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물품대금][공2018하,2078] 【판시사항】 [1]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및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3]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 더보기
[벌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251 예비군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8회 이상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 수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금번에 처음으로 구공판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하였고, 검사는 집행유예형을 구형하였으나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더보기
중국 청도시에서 대한민국의 체포,구속 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발표 본 변호사는 2018. 11. 16. 중국 청도시에서 개최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청도율사협회의 교류회에서 대한민국의 체포,구속 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李龙珉律师介绍了“韩国的拘留,逮捕程序和犯罪嫌疑人与被告人的权利". 더보기
[부산변호사/손해배상]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 [교통사고/산업재해]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은 현재 거의 모든 하급심 법원에서 60세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극히 일부 법원에서는 65세라는 판결을 한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고하여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에 대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사건에서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0세 보다는 길게 인정하는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원 2018다271855 손해배상(기)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원은 종래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보았으나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로 60세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여 왔음. 약 29년이 경과한 지금 이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