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38)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38) 원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에 균열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된 점, 원고가 1차 판결의 확정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부부관계의 회복 또는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계속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장기간의 별거 사실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더보기 [민사]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9442 항공권대금환급 ○판결요지 -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다. 환불위약금 규정의 무효 여부 1)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 약철회를 통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제17조), 그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그 대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제18조 제2항), 공급받 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에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제18조 제9항).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약.. 더보기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형제217XX 의료법위반방조 본 변호사는 병원에 휴우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죄명: 의료법위반방조사건)을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8. 12.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이 내렸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에서 체포, 구속의 절차와 인신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 저는 2018. 11. 16. 중국 청도시에서,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의 교류회에 방문하여 체포, 구속의 절차와 인신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일부 내용은 중국어로 발표). 관련된 기사 링크를 올립니다.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8111917221588529a8c8bf58f_12 본 변호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하며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외국판례(영문) 및 문서(영문, 일문)를 국문으로 번역한 경력이 있습니다. 외국문서가 포함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외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산재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시 소멸시효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 [산업재해][손해배상] 아래와 같은 하급심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0057 손해배상(산) 사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우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된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이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 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 더보기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십시오 2019년 설 연휴가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오며 올해 한해 저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방문객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2다3230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공사대금][공2004.7.1.(205),1055] 【판시사항】 [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 판결선고와 검사의 항소 형사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선고결과가 무죄일 경우, 대부분 검사는 항소를 하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거의 대부분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까지는 판결선고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결선고결과가 검사의 구형보다 매우 낮게 나온 경우에도 검사가 항소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 더보기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동업과정에서 분쟁을 이유로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고소인을 포함하여 변론과정에서 6명의 증인을 신문하면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계약 전후의 사정을 잘 밝혀내어 2019. 1. 24. 의뢰인에게 전부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등 [청주지방법원 2018노575]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이외에도, 공사현장 등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아래 대법원 판례가 유명합니다.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 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 더보기 [부산변호사] 민사, 형사 판결문의 확인 판결문의 확인방법은 사건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판결문은 판결선고일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판결선고 이후에 등록되어(등록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반면 형사판결문은 판결선고 후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이 별도의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을 해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판례소개] [민사] 음식점 부대시설 이용 고객에 대한 업주의 보호의무(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합10076) 음식점의 부대시설로 수심이 얕은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업주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말로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크게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결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