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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부산변호사][민사]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536XX 손해배상(산) [산업재해][절단사고] 이용민변호사[부산변호사]는 모 국수집에서 일을 하다가, 국수제조기계에 손이 들어가 손을 다친 재해자를 대리하여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559만원 이상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 및 재활에 집중하시고 사건은 변호사에게 맡겨 주십시오. 상담이나 사건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부산민사변호사]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7.15.(38),2019]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 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해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 더보기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개인적으로 단안실명의 노동능력상실율을 A.M.A기준을 그대로 참조하여 24%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신체장해를 너무 저평가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판례들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실율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판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출처 :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의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여러 과실 감경 사유들을 주장 입증하여 본인 측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 더보기
[부산변호사]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더보기
[부산변호사]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후 사용자(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 이외에도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근로계약에 부수한 안전배려의무)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금액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상계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 소송에서는 근로자의 월임금, 직업별 가동기한, 노동능력상실율, 과실상계, 손익상계 부분이 중요하고 자주 다투어집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툴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 큰 차이를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로형태(정규직, 일용직), 국적에 따라 손해산정과 관련된 특수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정규직보다 일용직이, 한국인..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산업재해관련손해배상]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817XX 손해배상(산) 이용민 변호사는, 작업 도중 눈에 장해를 입은 재해자가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감정과 증인신문 등을 거친 끝에, 2016. 7. 8.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약9,000만원 이상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산업재해,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