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하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아래 시스템에서 신고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https://rtms.molit.go.kr/main/main.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우수변호사상 수상 경력과,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상담(유료)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화: 051-503-6699이메일: ymlee@siwoolaw.kr유튜브: 부산변호사TV 더보기 [판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다257812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1]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