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하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아래 시스템에서 신고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https://rtms.molit.go.kr/main/main.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우수변호사상 수상 경력과,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나 상담(유료)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화: 051-503-6699이메일: ymlee@siwoolaw.kr유튜브: 부산변호사TV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