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시 단계적 적용을 위하여 부칙에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유예시기가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도움되는 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원문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 2.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자가진단 먼저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 자가진단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진단해 ..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부산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그 재해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변호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다수의 산업재해관련 민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