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중대재해 사건의 민사, 형사 대응에 있어서 유의할 점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재해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건에서는 통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노동부에서의 조사와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투트랙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양 기관은 주요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에서의 조사부터 먼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경찰서에서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초기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민사, 형사사건들을 다수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의뢰나 상담이 필.. 더보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부산기업변호사][법무법인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시 단계적 적용을 위하여 부칙에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유예시기가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도움되는 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원문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 2.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자가진단 먼저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 자가진단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진단해 ..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부산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그 재해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변호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다수의 산업재해관련 민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