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 [성공사례/형사] 사기죄 고소대리하여 상대방 불구속 구공판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5형제318XX 사기] 의뢰인은 A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으나, 상대방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거나, 일부 금액만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이용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은 본 사건의 위법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구공판)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5형제318XX 사기) 이는 피해자의 고소 취지가 명확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며, 법정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게 된 중요한 단계적 성과입니다.약식명령도 아닌 검찰이 정식으로 공판에 회부한 것은 고소대리의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억해야 할 부분초기 증거 확보가 결정적 :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 결과를 좌우합니다.고소장은 단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