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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의 의미 /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미간행]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의 의미 [2]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경우 [3]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죄수(=상상적 경합범) [4] 제3자에게서 돈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 더보기
매매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그 위반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매수인..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매매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그 위반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매수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공1992, 72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2989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법 2014. 6. 19. 선고 2013노3985.. 더보기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문서명의인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던 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문서명의인이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를 작성·행사하였으나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24조, 제231.. 더보기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멀지않은 미래에 파탄주의로 대법원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2013므568 이혼 (자) 상고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대법원은 일찍부터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그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그러한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 더보기
2013헌가1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관련하여 최근에 이슈가 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청구인들은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유포하였는데, 동영상 중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아닌) 교복을 입은 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있어 아청법에 의하여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각 사건에서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위헌제청 기각 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견은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부분,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 더보기
[판례소개] 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아래 판결의 요지를 풀이하면, 부부 중 1인이 제3자의 간통행위를 포함한 (성적인)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 위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위 행위는 나머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 예외사유는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물론,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09헌바17]으로 인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