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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5하,1839]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 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행정판결이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 인 무죄 등을 인정할 ‘.. 더보기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청구권의 유무 광주고법 1966.10.31. 선고 66나14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6민,375] 【판시사항】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청구권의 유무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차임연체 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계약갱신이나 건물매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40조, 제643조, 민법 제646조 【참조판례】 1967.11.14. 선고 66다2526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전남상사합자회사 【피고, 항소인】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4가183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광주시 충장로 5가 96.. 더보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대지인도등][공1996.4.15.(8),1088] 【판시사항】 [1]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을 규정한 민법 제622조 제1항의 취지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 건물매수청구권 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 더보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 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공2015하,1338]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 더보기
실제로는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의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5.(8),1049] 【판시사항】 실제로는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의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451, 452 판결(공1985, .. 더보기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대법원 1992.12.8. 선고 91다44216 판결 [공유물분할][공1993.2.1.(937),415] 【판시사항】 가.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사이에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나.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더보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2013하,2295] 【판시사항】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기소되었는데,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원심에서 갑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외삼촌 을의 부탁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제1심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 더보기
보조참가의 요건 /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전부금][공2000.11.1.(117),2070] 【판시사항】 [1] 보조참가 의 요건 [2]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보조참가 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 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 더보기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미간행] 【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53 판결(공1991, 130)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공2011하, 1574) [2].. 더보기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2015전도105 판결 [살인·준 강간 ·절도·상해·폭행·감금치상·부착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형법 제41조, 제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공2003하, 1566)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347 판결 【전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변호사 권영실 【원심판결】대구고법 2015. 4. 9. 선고 2014.. 더보기
상표권의 침해행위인 유사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 서비스표 권침해금지등][공2015하,1663] 【판시사항】 [1] 상표권의 침해행위인 유사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의 등록 서비스표 인 “ ”, “ ”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인 생활용품 등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 ”, “ ”, “ ” 를 서비스표 로 사용하자, 을 회사가 갑 등을 상대로 서비스표 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서비스표 를 생활용품 등 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을 회사의 등록 서비스표 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더보기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저작권법 위반방조]〈인터넷 링크 사건〉[공2015상,583] 【판시사항】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