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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표권의 침해행위인 유사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 서비스표 권침해금지등][공2015하,1663] 【판시사항】 [1] 상표권의 침해행위인 유사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의 등록 서비스표 인 “ ”, “ ”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인 생활용품 등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 ”, “ ”, “ ” 를 서비스표 로 사용하자, 을 회사가 갑 등을 상대로 서비스표 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서비스표 를 생활용품 등 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을 회사의 등록 서비스표 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더보기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저작권법 위반방조]〈인터넷 링크 사건〉[공2015상,583] 【판시사항】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더보기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 대법원 2015.4.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손해배상][공2015상,669] 【판시사항】 [1]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부분적 이용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및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 더보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요건 및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6.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 저작권법 위반][공2015하,1004] 【판시사항】 저작권법 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요건 및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 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더보기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 등의 업무상 재해 사건〉[공2015하,1897] 【판시사항】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 더보기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 더보기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공2016상,111] 【판시사항】 [1]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1]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 더보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 사건〉[공2016상,242] 【판시사항】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동통신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대리점 사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의.. 더보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 여기에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정서적 학대행위 사건〉[공2016상,260] 【판시사항】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 여기에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더보기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공2016상,176] 【판시사항】 [1]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더보기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 환자가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진료비]〈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공2016상,345] 【판시사항】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 환자가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존 의료계약이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한.. 더보기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6상,423] 【판시사항】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