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소청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참고해야 할 부분은 볼드 처리하였습니다.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공소청의 조직(안 제2조 및 제3조)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하는 공소청을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각각 대응하여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 검사의 직무(안 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ㆍ집행 지휘,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각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함.
○ 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공소청에 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안 제43조)
검사 근무성적 평정의 실질화를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와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설치(안 제47조)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신설(안 제51조 및 제66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5조)
이 법 개정 전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5176&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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