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성공사례/민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99XX 건물인도 사건에서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전부승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건물인도 소송 승소사례건물이나 상가를 둘러싼 분쟁에서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인도 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최근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건물인도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피고 입장에서는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건물인도 소장을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자료건물인도 또는 명도소송을 당했다면 다음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차계약.. 더보기 [부산변호사사무실]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산민사변호사] 건물명도 [대법원 2017.4.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판시사항】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