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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부산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에 대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11하,1420]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 더보기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입장이라면, 원고의 소장을 받고 나서 바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경찰이 첫 연락을 했을 때 또는 그 전이라도 피의자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입장이라면 위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 문제나, 가압류, 가처분등 보전처분을 고려해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대면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도 여러 정보가 있지만 틀린 정보들도 많이 있으므로 혼자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원에서 서..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각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450, 2017.5.1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450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6헌마10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청구를 위 2016헌마10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 더보기
[부산변호사] 개방형 교도소 수용 차별 위헌확인 [부산민사변호사] 개방형 교도소 수용 차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474, 2017.5.1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474 개방형 교도소 수용 차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17. 4. 15. 및 같은 달 16.경 교도소 교화방송을 통해 천안개방교도소에 대해 알게 된 후, 법률의 미비 또는 위헌성으로 인하여 자신이 천안개방교도소에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7. 4.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개방교도소 수용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조항은 수형자의 처우와 개..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부산민사변호사]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7.15.(38),2019]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 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해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 더보기
[부산변호사] 동현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대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7. 5. 25. 오후 2시에 동현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되는 법,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개인적으로 단안실명의 노동능력상실율을 A.M.A기준을 그대로 참조하여 24%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신체장해를 너무 저평가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판례들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실율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판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출처 :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의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여러 과실 감경 사유들을 주장 입증하여 본인 측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 더보기
[부산변호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좌안실명 40% 인정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3158, 판결] 【판시사항】 가. 의사의 가동연한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더보기
[부산변호사]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더보기
[부산변호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산업재해, 교통사고] 신체감정에서는 실무상 맥브라이드가 쓰이지만, 간혹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를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민 변호사는 교통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사무실]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산민사변호사] 건물명도 [대법원 2017.4.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판시사항】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 더보기
[부산변호사상담]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부산민사소송]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한 경우,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 유한회사의 사원이자 이사인 乙 등이 甲 회사가 사원총회를 열어 乙 등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자, 甲 회사를 상대로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