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고소사건 통계 통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약 50만건에서 60만건 사이의 고소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 중 소위 실제 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 사건은 매년 약 3만건 내외에 불과합니다(약식사건은 제외). 개인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5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다수의 고소대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업무일지] 2018년 1월 24일(수) 1. 오전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부산지역 관내 법원 중 동부지원은 주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차문제로 본원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종종 보입니다. 이번에 출석한 사건은 이미 필요한 주장과 증거들이 모두 제출된 사건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변론종결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성공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2. 재판을 마치고 동부지원에서 멀지 않은 해운대에서 예전 의뢰인을 만나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3-4년전 의뢰인으로 만났는데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운대에서 잘나가는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사무실로 돌아와서 오후 3시에 형사사건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자의 사건은 이미 1심 판결선고기일이 .. 더보기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사건〉[공2018상,81] 【판시사항】 [1] 출입국관리법이 난민 인정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특정 사회집단’과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 [3]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난민신청인이 국적.. 더보기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판시사항】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 [3] 고용약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근무하는 약국을 자주 옮겼고, 종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는 임시약사로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 더보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이후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공사대금][공2018상,41] 【판시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이후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가압류 등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 더보기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임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건물명도등][공2018상,53]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더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공2017하,2217]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경우,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 더보기 법률신문 기고 -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법률신문 인터넷판에 2018. 1. 10. 본 변호사가 기고한 글(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이 수록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39254 더보기 민법상 위임관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민법상 위임관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다22365,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입주자가 이를 다시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2]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입주자에게 불리한 기존의 전기공급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더보기 [부산변호사] 신체감정비용 과당 40만원으로 인상 [손해배상(산)] 2017년 중반부터 기본 신체감정비용이 진료과목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일정기간 입원을 요하는 정신과 등 특수과는 특별기준 적용). 통상의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2과 정도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측의 부담이 다소 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한 장해가 남았다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신체감정신청시 여러 과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더보기 법정휴정기 중 휴무 일정 2017년 12월 마지막 주와 2018년 1월 첫째주는 부산지방법원의 법정휴정기로 형사재판 및 일부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부산지역의 많은 법률사무소에서도 법정휴정기 중 일부 기간을 휴가기간으로 지정하여 쉬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휴정기간 중 2018. 1. 5(금) 하루 쉽니다. 그날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므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 2016다6293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더보기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