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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무법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부정경쟁행위 [부산영업비밀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여러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등의 탈취와 관련하여 적용해 볼만한 조항은 아래 두 항목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중략)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거의 최선의 결과가 기소유예입니다. ​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 일단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비교적 가볍거나 참작할 상황이 많은 경우에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고,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아주 가벼운 형태(?)라고는 하기 그렇지만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3자에게 성범죄를 한 것과, 내가 유료폰트를 실수로 잘못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어떤 죄에 기소유예가 많을까요? ​ 저는 최근에 담당한 여러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더보기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1.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가 송달되고 정해진 기일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사건이면 그날 종결되고 수주 후에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인정사건이더라도 합의가 필요한 경우 속행되기도 함). 2.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이면 보통 재판이 한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물론 부인하더라도 기록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하는 예외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위하여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별도의 사건(별건)들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들을 현재 공판 진행 중인 사건에 병합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을 속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면 비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