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상담 [부산변호사][판례소개]서울고등법원 2018노1617 변호인 선임했는데도 국선변호 받게하는 건 헌법 위반 체포된 피의자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 변호인을 기재하지 않아 피의자가 영장심사 때 사선이 아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희귀한 경우인데 사안의 피고인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신속히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 더보기 [판례]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부산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7일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는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2015헌바77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9. 기각되었고, 금요일인 2014. 9. 26.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화요일인 2014. 9. 30.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 더보기 [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산변호사]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8. 10. 30.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원고들(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핵심쟁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7명)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 더보기 [부산변호사][형사판례소개] 주거침입한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1] [정당방위/과잉방위/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형사판례소개] 주거침입한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1] [정당방위/과잉방위/형사전문변호사] 폭행, 상해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 폭행치사/상, 상해치사 등의 사건에서는 종종 정당방위의 주장이 나옵니다. 위 판례는 정당방위, 과잉방위의기준에 관한 유명한 판례로 관련사건에서 일독해 볼 의의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방위상황에 직면하여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거에 침입한 도둑을 수회 때려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일단 종료..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의 진행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로 진행되고,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검사의 공소사실 등 낭독과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형사재판) 부연 설명을 하면,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의 성명, 직업, 주소를 묻고 피고인이 대답을 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인 경우(통상 합의부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 아니면 일반재판절차로 진행할 지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거..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소장변경 [부산변호사][형사사건] 공판진행중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들 중에서도 강도살인으로 최초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주위적 강도살인, 예비적 강도치사로 변경한 사건도 있었고, 사기, 유사수신법률위반 사건에서 범죄일람표 중 일부를 제외하는 형태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도록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 더보기 [부산변호사]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3]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 더보기 [부산변호사] 지급명령 주소보정해도 송달이 안되면 : 소 제기 신청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주소보정을 해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소 제기신청을 하여, 본안 소송 절차에서 공시송달로 처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보기 [IT/스타트업] 일시적 근로자, 수습생의 업무상 저작물 Q : 상담기업은 대학생을 근로학생으로 일시적으로 고용하면서 캐릭터 제작 등의 작업을 맡겼는데,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상담기업은 실습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담기업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므로, 실습생이 창작한 저작물도.. 더보기 [부산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서비스 지원단의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무료로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서 검토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기업 담당자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정보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산 경남 권역의 기업까지는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www.copyright.or.kr/kcc/visit-copyright/introduction/index.do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사일정 조정 및 공판기일변경 등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재판출석을 해야 할 때, 특정한 사유로 변경요청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는 보통 해당 사건의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한 범죄이거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사일정 조율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수일 내지 일주일 이내의 조정은 해 주는 편입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는 전화로 소환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그 사이에 변호인(형사전문변호사)을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기일(형사사건의 재판일.. 더보기 근저당설정이후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근저당설정 후 소유권 이전후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실제로 관련된 분쟁이 간혹 발생하네요. 부당이득금 [서울고법 1988. 2. 15., 선고, 87나391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근저당설정이후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판결요지】 이른바 당해세는 원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설정이후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 지방세..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