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와 관련된 몇가지 판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적법한 것으로 보나, 후자는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범의유발형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으나, 함정수사의 여지가 있다면 기회제공형이든 범의유발형이든 양형사유로 주장해볼 실익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서울북부지법, 2006. 4. 13., 2006노95] 【판시사항】 [1]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의 의미 및 그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2] 수사기관(검찰)이 협조 자로 하여금 피고인 甲에게 필로폰의 매수제의를 하게 한 후 필로폰을 구해 온 피고인 甲, 乙 을 검거하여 필로폰 수수, 판매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행위속성, 구체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하여 참고해야 할 사기범죄 양형기준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오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일반양형인자로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이 있습니다. 반면 형의 가중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발생,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