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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사건

[부산변호사]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민사사건을 진행하면 중간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기간을 단축하고 쌍방의 양보하에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 통상 피고가 일정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지급기한은 1개월 정도 이내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더 길어지거나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형태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 결정금액이 예상금액보다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의를 하여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경남(울산,창원) 지역의 여러 민사, 형사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부산변호사] 화해권고결정에 관하..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하여 참고해야 할 사기범죄 양형기준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오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일반양형인자로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이 있습니다. 반면 형의 가중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발생,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더보기
[부산변호사] 신체감정비용 과당 40만원으로 인상 [손해배상(산)] 2017년 중반부터 기본 신체감정비용이 진료과목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일정기간 입원을 요하는 정신과 등 특수과는 특별기준 적용). 통상의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2과 정도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측의 부담이 다소 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한 장해가 남았다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신체감정신청시 여러 과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더보기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Q : 상담회사는, ----의 CODE를 사용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CODE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질의하였습니다. A : 우리 저작권법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저작물을 정의하고 있는데,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 CODE는 특정 분야에 관계된 물품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이에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내지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이해됩니다. 본 변호사는 여러 기업에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보석에 대하여 [구속][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22XX 공갈 [무혐의][성공][부산변호사][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공갈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경찰 피의자신문 전 단계에서 수임하여,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입회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었고 그 결과 2017. 6. 29.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정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범죄][부산변호사] 젊은 남성인 피의자의 어머니가 피의자와 함께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타인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2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상담 당일 사건을 위임하셨고 저는 바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 여러 대법원 판례를 들어 1건에 대하여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사실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범위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도 본 범행이 미수라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계속하였고, 2017. 7. 말경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 더보기
알리바이의 증명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알리바이(Alibi)는 현장부재증명이라고도 하는데 범죄 발생 당시 범죄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본인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의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아마 기간 도과 등의 문제로 본인에게 유리한 CCTV 영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시, 지하철, 버스 탑승 시각에 관한 정보 확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정보, 통화기록,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준비하여 범죄 당시에 본인이 인근 장소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최근에도 알리바이를 밝혀서 수사단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적이 .. 더보기
피의자신문을 준비할때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으면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그 부분 중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 및 자료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피의자신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해당 일자에 경찰서에 가면 되나,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경우(이를테면 변호인 선임 등) 이를 이유로 연기를 부탁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번 정도는 연기를 허락해 주는 편입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경찰서로 갑니다. 도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 더보기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절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7.15.(86),1459] 【판시사항】 [1] 형사소송에 있어서 석명의 의미 [2]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3] 항소이유 서에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이 있음에도 재판장의 구석명에 따라 항소이유 가 양형부당의 취지라고 석명한 경우, 사실오인 주장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 자판한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더보기
형사사건에서 상고 [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만족할 만한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 상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고기간(상고장 제출)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상고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더보기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6하,1717]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