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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산업재해/중대재해 사건의 민사, 형사 대응에 있어서 유의할 점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재해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건에서는 통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노동부에서의 조사와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투트랙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양 기관은 주요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에서의 조사부터 먼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경찰서에서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초기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민사, 형사사건들을 다수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의뢰나 상담이 필..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등 [청주지방법원 2018노575]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이외에도, 공사현장 등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아래 대법원 판례가 유명합니다.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 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