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공소청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법인 시우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다음은 공소청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참고해야 할 부분은 볼드 처리하였습니다.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공소청의 조직(안 제2조 및 제3조)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하는 공소청을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각각 대응하여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