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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유의 필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올해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지나면 항소가 각하되므로, 항소장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16.]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피고인은 그 이후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습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1. 위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을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 항소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항소이유서 원본 1통과 '상대방의 수 + 2통'의 부본(복사본)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소인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거나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명한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되므로 항소이유서는 여유 있게 제출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