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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과잉방위 조문 비교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일본형법(正当防衛) 第三十六条 急迫不正の侵害に対して、自己又は他人の権利を防衛するため、やむを得ずにした行為は、罰しない。 2 防衛の程度を超えた行為は、情状により、その刑を減軽し、又は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현재 과잉방위의 적용법조가 쟁점인 사건을 검토하면서 일본형법과 판례도 잠깐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본형법에는 대한민국 형법의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조..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적용되는 경우는 상습으로 절도, 강도를 범한 경우로 그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의 조문에 나와 있으며 일반적인 형법 적용에 비하여 그 형량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산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1. 부산 관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일반적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진행합니다. 다만, 오후에 진행하는 날도 있습니다(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2. 오전 10시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영장심사 대기실로 데려오고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변호인 접견을 하게 됩니다. 3. 판사가 사건에 대한 몇가지 질문, 주소, 가족관계등을 물어보고, 이후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의견을 진술합니다. 검사는 보통 나오지 않지만, 큰 사건인 경우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4.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보통 당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영장기각이 되면 당일 석방되고, 발부가 되면 해당 경찰서의 유치장에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구치소로 이감됩.. 더보기
[부산변호사] 경업금지 위반에 관한 소송 특정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인근에 자신의 미용실을 개설하자, 해당 미용실에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청구금액 1,000만원의 절반이 500만원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937&kind=AA04 [판결]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 “500만원 배상”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퇴사한 미용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인근에 미용실 차렸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58755)에서 "B씨는 A씨에게 5.. 더보기
[부산변호사]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거절에 대한 규정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헌법 제12조 제4항)이며, 형사소송법(제30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가 죄가 중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 만으로 사회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하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건의 내용을 이유로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 불출석과 구속 형사재판에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을 잊고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형사공판기일에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기일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 전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일부혐의 무죄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8모906)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2018모906)에서 A씨의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출처 : 법률신문 2019. 8. 1.자 기사). 2018모906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더보기
[부산변호사] 법원의 하계휴정기간 전국 법원은 하계휴정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휴정기간에는 형사재판 등 긴급한 재판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휴정기간에도 기일을 정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법원에 따라 휴정기간이 다른데 부산의 경우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입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도 위 기간 중 일부를 휴가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부산구치소는 주례교차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순수 이동시간만 30분 정도 걸립니다. 구치소는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이 형 확정 전까지 머무르는 곳입니다. 반면 교도소는 판결이 확정되면 구치소에서 이감되어 잔여형기를 사는 곳입니다 부산교도소는 김해와 가까운 강서구 대저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교도소는 좀더 먼 곳에 있습니다. 부산교도소에도 판결 확정 전 미결수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제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항소를 한 피고인, 즉 항소심 진행 중인 피고인들 중 일부는 부산구치소가 아닌 부산교도소에 있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부산구치소보다 부산교도소가 멀고 불편합니다. 멀면 바쁜 일정상 자주 가기 어렵습니다. 최근 모 형법학 교수님도 구..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자기변호노트의 사용 [피의자신문/경찰수사/검찰수사]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갈때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핵심은 수사를 받으면서 메모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키워드 위주로 메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 서울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실시되다가 올해 중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대한변협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변협신문 http://m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1 나를 지키는 힘,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갑자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다. 변호인은 아직 없다. 처음 받는 조사가 부담스럽고 긴장돼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럴 때 경찰관이 내미는 ‘자기변호..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음주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변경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위험운전치사상] 2019. 6. 25.부터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개정법에서는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 잔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검찰이 시행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 소송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해당 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되었습니다 .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