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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알리바이의 증명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알리바이(Alibi)는 현장부재증명이라고도 하는데 범죄 발생 당시 범죄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본인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의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아마 기간 도과 등의 문제로 본인에게 유리한 CCTV 영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시, 지하철, 버스 탑승 시각에 관한 정보 확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정보, 통화기록,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준비하여 범죄 당시에 본인이 인근 장소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최근에도 알리바이를 밝혀서 수사단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적이 .. 더보기
피의자신문을 준비할때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으면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그 부분 중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 및 자료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피의자신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해당 일자에 경찰서에 가면 되나,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경우(이를테면 변호인 선임 등) 이를 이유로 연기를 부탁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번 정도는 연기를 허락해 주는 편입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경찰서로 갑니다. 도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 더보기
형사사건에서 상고 [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만족할 만한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 상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고기간(상고장 제출)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상고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더보기
전문분야별 변호사 찾는 방법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찾기, 부산변호사 검색 인터넷을 통해 변호사 정보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으로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명', '지역별', '전문분야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즉, 이름을 모르더라도 내가 찾기를 원하는 분야의 변호사를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법률신문의 한국법조인대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기본검색은 무료이나, 상세정보 검색은 유료입니다. 로앤비도 상세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나, 해당 홈페이지는 법조인들이 정기적으로 고액의 회비를 지급하고 사용하기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 더보기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민사사건] 저희 법률사무소의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하고 직원들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상담을 하면 30-4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1시간 이상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상담예약에 응대하는 시간 및 및 상담 전후 시간을 고려하면 변호사는 1건 상담에 1시간 가까이의 업무시간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하루 업무시간을 8시간이라고 본다면 하루업무시간의 1/8의 시간을 1건의 상담에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익활동으로 일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관에서의 상담을 제외하고는 무료법률상담을 하지 않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하는 만큼 저는 무턱대고 소송을 하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 더보기
구치소 교도소 수감자에게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구치소나 교도소에 지인이 있어서 연락을 하고자 할때,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http://www.moj.go.kr/ca/civilinfo/CAINFO0000.jsp?civilcd=CI025&canCivil=N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교정기관, 수감번호, 성명을 기재하여 모든 정보가 일치할 경우, 편지작성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메일을 쓰듯이 작성을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내용이 해당 교정기관의 수감자에게 전달됩니다. 한번 방법을 익혀 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 더보기
사기죄에 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 우리 형법 제347조는 아래와 같이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사기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금전대여, 투자, 동업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종류의 형사사건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편으로 변호사 입장에서도 시간소모가 큰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돈을 받는 쪽의 경제적 .. 더보기
수사기관에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하게 되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어떤 이유로 불렀는지 추측할 수 있지만, 왜 불렀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일입니다. 상담을 받고 선임을 해야 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혼자 진행해도 되는 사건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출석 통지를 받을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며칠 여유가 없거나 1주일 이내의 기간이 있으므로, 대응을 하기가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면 의견서를 바로 작성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날 또는 그 전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잘 정리된 의견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변호인.. 더보기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변호사찾기]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미결)이면 구치소에서, 형이 확정(기결)되면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항상 구치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치소에 포화 상태라 구치소 사정에 따라 미결상태라도 인근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산에는 주례에 구치소가 있고, 대저동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주로 부산과, 울산,창원 등 경남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바로 전화주셔서 상담예약하세요! 빨리 준비할 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 더보기
판결문 인터넷 열람 방법 [부산민사재판][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호사] 확정된 민,형사 판결문은 인터넷으로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각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도록 고쳐진 판결문이 제공됩니다. 다만 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알아야 하고, 일정 시점 이전의 판결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사건처분결과증명서의 발급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부산변호사상담]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형사사건의 서류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형사판결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피의자와 죄명, 처분결과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는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고소한 사건 해당).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지인이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부산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부산민사소송][부산민사재판] 가족이나 지인이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찾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지인은 여러 이유에서 변호사를 추천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맡겼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천해 준다고 해서 바로 선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찾아보고 적어도 2-3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았으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지인이 추천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형사전문변호사)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다양한 민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