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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판결문 인터넷 열람 방법 [부산민사재판][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전문변호사] 확정된 민,형사 판결문은 인터넷으로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각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도록 고쳐진 판결문이 제공됩니다. 다만 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알아야 하고, 일정 시점 이전의 판결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사건처분결과증명서의 발급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부산변호사상담]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형사사건의 서류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형사판결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피의자와 죄명, 처분결과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는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고소한 사건 해당).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지인이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부산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부산민사소송][부산민사재판] 가족이나 지인이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찾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지인은 여러 이유에서 변호사를 추천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맡겼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천해 준다고 해서 바로 선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찾아보고 적어도 2-3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았으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지인이 추천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형사전문변호사)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다양한 민사..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할까? 나홀로 소송할까? [부산민사소송] [부산민사재판] [부산변호사] 민사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소송(소위 나홀로 소송)을 할지 고민되는 경우라면 아래의 기준을 참작하시어 판단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 1. 소송가액이 적지 않은 사건(통상 3,000만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 2.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3.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4.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건 5. 본인이 바빠서 매번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6. 항소, 상고 사건에서 상소하는 사건 7. 업무상 여기저기 이동하여 법원 송달에 잘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분 8. 복잡한 법률적 주장이 필요한 사건 9.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경우 나홀로 소송이 나을 수도 있는 사건 1. 소송가액이 낮은 사건(통상 3..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때 [부산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때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때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먼저, 형사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 가능성이 있을 때(체포되었을 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되어 버리면, 구치소에 갇힌 상태로 재판을 해야 하므로 제대로 재판을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입장이라면, 원고의 소장을 받고 나서 바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경찰이 첫 연락을 했을 때 또는 그 전이라도 피의자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입장이라면 위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 문제나, 가압류, 가처분등 보전처분을 고려해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대면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도 여러 정보가 있지만 틀린 정보들도 많이 있으므로 혼자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원에서 서..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방법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방법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전락자백(轉落自白) - 형사전문변호사 전락자백(轉落自白) - 일본의 네 원죄(寃罪)사건을 중심으로 -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원죄(寃罪)’의 한자 의미를 살펴보면 원통할 원(寃), 허물 죄(罪)로,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를 의미한다. 실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처벌받은 사건을 일본에서는 보통 원죄사건으로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락자백(轉落自白) - 이 책은 실제 일본에서 발생한 허위자백과 관련된 원죄사건들 - 아시카가(足利) 사건, 도야마히미(富山氷見) 사건, 우쓰노미야(宇都宮) 사건, 우와지마(宇和島) 사건 - 을 설명하고, 위 각 사건에서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게 된 이유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절차를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수사과정에서 고문 .. 더보기
[부산변호사] 법무부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버비' 오픈 [부산민사변호사] 법무부가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버비'를 오픈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http://talk.lawnorder.go.kr/web/home.do 상담분야갸 임대차, 임금, 해고에 한정되어 있고 아직 DB에 입력된 사례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포인트에 맞춰서 질문을 하면 적절한 답변을 해 줍니다. 문장을 입력하는 것보다 단어 위주로 키워드 2,3개를 입력하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는 어렵지만 재미삼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7776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고소사건 관련 통계(2015년 기준) [형사전문변호사][고소대리] 통계청의 고소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에 의하면 2015년의 경우,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사건은 594,777건이고, 그 중 구공판 사건이 37,066건, 구약식이 61,218건, 불기소는 353,292건, 기타는 147,344건입니다.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표시된 사건들만 기소된 것으로 본다면 전체 접수된 사건들 중 약 16.52%가 기소되고 나머지 83.48%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 계산은 기타 항목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고소사건 진행은 혼자서 진행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고소사건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고 고 계신 경우 언제.. 더보기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2016헌나1)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요지가 법률신문에 실려 해당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621&rccode=lvRc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2015년 1심 형사사건 무죄 통계 [부산변호사][형사재판][형사소송][형사사건] 통계청의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에는 형사사건 1심, 2심 무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무죄사건 수와 무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죄기준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부무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통계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법원 제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5,084건이며, 전체사건 대비 무죄율은 0.58%입니다. 5,084건 중 구속구공판사건은 176건이고, 불구속구공판은 2669건, 구약식사건은 2239건의 무죄사건이 있습니다. 통계 기준에 따라 무죄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위 통계에 의하면 일단 기소가 되면 전부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2015년 선고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