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방법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방법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전락자백(轉落自白) - 형사전문변호사 전락자백(轉落自白) - 일본의 네 원죄(寃罪)사건을 중심으로 -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원죄(寃罪)’의 한자 의미를 살펴보면 원통할 원(寃), 허물 죄(罪)로,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를 의미한다. 실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처벌받은 사건을 일본에서는 보통 원죄사건으로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락자백(轉落自白) - 이 책은 실제 일본에서 발생한 허위자백과 관련된 원죄사건들 - 아시카가(足利) 사건, 도야마히미(富山氷見) 사건, 우쓰노미야(宇都宮) 사건, 우와지마(宇和島) 사건 - 을 설명하고, 위 각 사건에서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게 된 이유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절차를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수사과정에서 고문 .. 더보기
[부산변호사] 법무부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버비' 오픈 [부산민사변호사] 법무부가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버비'를 오픈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http://talk.lawnorder.go.kr/web/home.do 상담분야갸 임대차, 임금, 해고에 한정되어 있고 아직 DB에 입력된 사례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포인트에 맞춰서 질문을 하면 적절한 답변을 해 줍니다. 문장을 입력하는 것보다 단어 위주로 키워드 2,3개를 입력하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는 어렵지만 재미삼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7776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고소사건 관련 통계(2015년 기준) [형사전문변호사][고소대리] 통계청의 고소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에 의하면 2015년의 경우,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사건은 594,777건이고, 그 중 구공판 사건이 37,066건, 구약식이 61,218건, 불기소는 353,292건, 기타는 147,344건입니다.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표시된 사건들만 기소된 것으로 본다면 전체 접수된 사건들 중 약 16.52%가 기소되고 나머지 83.48%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 계산은 기타 항목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고소사건 진행은 혼자서 진행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고소사건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고 고 계신 경우 언제.. 더보기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2016헌나1)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요지가 법률신문에 실려 해당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621&rccode=lvRc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2015년 1심 형사사건 무죄 통계 [부산변호사][형사재판][형사소송][형사사건] 통계청의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에는 형사사건 1심, 2심 무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무죄사건 수와 무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죄기준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부무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통계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법원 제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5,084건이며, 전체사건 대비 무죄율은 0.58%입니다. 5,084건 중 구속구공판사건은 176건이고, 불구속구공판은 2669건, 구약식사건은 2239건의 무죄사건이 있습니다. 통계 기준에 따라 무죄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위 통계에 의하면 일단 기소가 되면 전부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2015년 선고 사..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대법원은 2017. 2. 16.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 하다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고, 종전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본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 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여러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성매매 처벌수위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경찰은 업소의 장부나 채팅 앱의 대화내용을 확보한 상태에서, 성매매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여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인정할 경우 보통 한번 출석으로 수사를 끝내나, 부인할 경우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출석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다른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경찰 수사 전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형사 전문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민사 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 이하로 상향 내년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 3,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가 2,000만원 이하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보았으나, 소액사건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 12. 1.자 법률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 이하 법제처의 정식약칭인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이 2016. 9. 28.부터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은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막기 위하여 추진한 법안으로 2015. 3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관한 논란이 있어 헌법소원까지 청구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7. 28.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청탁금지법의 총 조항 수는 24개로 복잡한 편은 아니다. 청탁금지법은 제1조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 청탁금지법 ) 제정 2015.03.27 [법률 제13278호, 시행 2016.09.28] 국민권익위원회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변경조문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 더보기
포스임대계약,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계약 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 포스임대계약,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계약 해지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위약금과 관련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스임대계약서, 또는 신용카드단말기임대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잔여기간, 장비대금 등)이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보면 소액사건이지만, 여러 곳의 가맹점이 함께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 금액이 상당히 커지고 개별 가맹점주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으로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하며, 계약을 해지할 때는 는 실익을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유사 사건의 판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적절한 자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포스임대계약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