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2001.6.1.(131),1148]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더보기
갑이 인감도장에 을 은행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하여 놓았고 병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데, 정이 병 등과 공모하여 갑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 대법원 2015.6.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예금][공2015하,1043] 【판시사항】 갑이 인감도장에 을 은행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하여 놓았고 병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데, 정이 병 등과 공모하여 갑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무로 하여금 갑을 사칭하도록 하여 갑 명의의 예금통장을 재발급받아 인감을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갑의 행위가 정 등의 사기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을 은행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인감도장에 을 은행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하여 놓았고 병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데, 정이 병 등과 공모하여 갑의..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 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 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고등교.. 더보기
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의 특약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존부 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2927 판결 [점유물반환등][공1995.8.1.(997),2570] 【판시사항】 가.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 유로 파기한 사례 나. 이미 점유를 상실한 점유침탈자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 행사의 가부 다. 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의 특약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의 존부 라. 임차인의 지위가 전전승계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승계 여부 마.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부담 원칙의 취지 바. 소송인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하고, 다만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 점에 관하여 심.. 더보기
가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4.1.(79),538] 【판시사항】 [1] 가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3]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더보기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9.15.(138),1929]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2]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3] 야간에 회사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입사자들 사이의 구타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 더보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소된 경우 수급인의 보수 청구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물품대금등][공1996.9.15.(18),2621] 【판시사항】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2]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도급 계약이 중도에 해소된 경우 수급인의 보수 청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 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 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 더보기
갑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전주지법 2012.5.23. 선고 2011나9771 판결[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12하,755]【판시사항】갑이 기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성명불상자에게서 전화로 거액의 거래를 제안받은 후 을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는데, 필리핀 여행가이드업자 을은 여행객 병에게서 이른바 환치기의 방법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있는 을의 예금계좌를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병에게 환전해 주었는데, 갑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갑이 별다른 신원확인절차 없이 고액을 송금한 .. 더보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동부지법 2011.3.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11상,574] 【판시사항】 이른바 ‘ 보이스피싱 ’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 등이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이른바 ‘ 보이스피싱 ’에 사용된 사안에서, 갑 등은 위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 보이스피싱 ’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갑 등이 ‘ 보이스피싱 ’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갑 등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 더보기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대법원 2012. 1. 12. .. 더보기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4.11.15.(214),1818]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3]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 더보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8하,1230]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의 장해율 ’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기왕의 장해율 ’ 즉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 그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기왕증의 기여도’ 즉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기왕증이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어야 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