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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미간행] 【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53 판결(공1991, 130)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공2011하, 1574) [2].. 더보기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2015전도105 판결 [살인·준 강간 ·절도·상해·폭행·감금치상·부착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형법 제41조, 제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공2003하, 1566)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347 판결 【전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변호사 권영실 【원심판결】대구고법 2015. 4. 9. 선고 2014.. 더보기
상표권의 침해행위인 유사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 서비스표 권침해금지등][공2015하,1663] 【판시사항】 [1] 상표권의 침해행위인 유사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의 등록 서비스표 인 “ ”, “ ”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인 생활용품 등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 ”, “ ”, “ ” 를 서비스표 로 사용하자, 을 회사가 갑 등을 상대로 서비스표 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서비스표 를 생활용품 등 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을 회사의 등록 서비스표 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더보기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저작권법 위반방조]〈인터넷 링크 사건〉[공2015상,583] 【판시사항】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더보기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 대법원 2015.4.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손해배상][공2015상,669] 【판시사항】 [1]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부분적 이용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및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 더보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요건 및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6.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 저작권법 위반][공2015하,1004] 【판시사항】 저작권법 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요건 및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 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더보기
갑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전주지법 2012.5.23. 선고 2011나9771 판결[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12하,755]【판시사항】갑이 기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성명불상자에게서 전화로 거액의 거래를 제안받은 후 을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는데, 필리핀 여행가이드업자 을은 여행객 병에게서 이른바 환치기의 방법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있는 을의 예금계좌를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병에게 환전해 주었는데, 갑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갑이 별다른 신원확인절차 없이 고액을 송금한 .. 더보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동부지법 2011.3.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11상,574] 【판시사항】 이른바 ‘ 보이스피싱 ’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 등이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이른바 ‘ 보이스피싱 ’에 사용된 사안에서, 갑 등은 위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 보이스피싱 ’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갑 등이 ‘ 보이스피싱 ’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갑 등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 더보기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대법원 2012. 1. 12. .. 더보기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4.11.15.(214),1818]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3]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 더보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8하,1230]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의 장해율 ’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기왕의 장해율 ’ 즉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 그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기왕증의 기여도’ 즉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기왕증이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어야 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 더보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및 종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41137,41144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공2010상,408]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체상금 약정에 기한 지체상금 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2]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의 발생시기 및 종기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