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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 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 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고등교.. 더보기
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의 특약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존부 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2927 판결 [점유물반환등][공1995.8.1.(997),2570] 【판시사항】 가.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 유로 파기한 사례 나. 이미 점유를 상실한 점유침탈자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 행사의 가부 다. 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의 특약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의 존부 라. 임차인의 지위가 전전승계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승계 여부 마.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부담 원칙의 취지 바. 소송인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하고, 다만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 점에 관하여 심.. 더보기
가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4.1.(79),538] 【판시사항】 [1] 가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3]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더보기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9.15.(138),1929]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2]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3] 야간에 회사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입사자들 사이의 구타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 더보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소된 경우 수급인의 보수 청구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물품대금등][공1996.9.15.(18),2621] 【판시사항】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2]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도급 계약이 중도에 해소된 경우 수급인의 보수 청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 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 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 더보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8.4.15.(56),1023] 【판시사항】 [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주장·입증책임의 분배 【판결요지】 [1] 소프트웨어 의 개발·공급계약이 통상 도급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수급인이 그 일을 완성하면 미리 확정된 용역의 대가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소프트웨어 의 개발·공급계약이 성질상 반드시 정액급의 보수 지급방식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계약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보수지급의 방식을 달리하여 실제로 투입한 인력의 실적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내용을 해석함에 .. 더보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5하,1839]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 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행정판결이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 인 무죄 등을 인정할 ‘.. 더보기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청구권의 유무 광주고법 1966.10.31. 선고 66나14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6민,375] 【판시사항】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청구권의 유무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차임연체 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계약갱신이나 건물매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40조, 제643조, 민법 제646조 【참조판례】 1967.11.14. 선고 66다2526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전남상사합자회사 【피고, 항소인】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4가183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광주시 충장로 5가 96.. 더보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대지인도등][공1996.4.15.(8),1088] 【판시사항】 [1]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권의 대항력을 규정한 민법 제622조 제1항의 취지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 건물매수청구권 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 더보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 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공2015하,1338]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 더보기
실제로는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의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5.(8),1049] 【판시사항】 실제로는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의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451, 452 판결(공1985, .. 더보기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대법원 1992.12.8. 선고 91다44216 판결 [공유물분할][공1993.2.1.(937),415] 【판시사항】 가.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사이에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나.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