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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하여 참고해야 할 사기범죄 양형기준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오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일반양형인자로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이 있습니다. 반면 형의 가중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발생,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더보기
고소사건 통계 통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약 50만건에서 60만건 사이의 고소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 중 소위 실제 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 사건은 매년 약 3만건 내외에 불과합니다(약식사건은 제외). 개인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5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다수의 고소대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업무일지] 2018년 1월 24일(수) 1. 오전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부산지역 관내 법원 중 동부지원은 주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차문제로 본원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종종 보입니다. 이번에 출석한 사건은 이미 필요한 주장과 증거들이 모두 제출된 사건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변론종결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성공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2. 재판을 마치고 동부지원에서 멀지 않은 해운대에서 예전 의뢰인을 만나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3-4년전 의뢰인으로 만났는데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운대에서 잘나가는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사무실로 돌아와서 오후 3시에 형사사건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자의 사건은 이미 1심 판결선고기일이 .. 더보기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사건〉[공2018상,81] 【판시사항】 [1] 출입국관리법이 난민 인정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특정 사회집단’과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 [3]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난민신청인이 국적.. 더보기
합의서의 작성 합의서를 쓸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적어도 초안을 작성한 후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합의의 범위 및 여러 요건들이 정해집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나중에 분쟁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표현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한다(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제2의 연락처 등) - 중요한 내용 금액 등은 숫자와 한글을 병용 표기한다 예) 1,000,000원(일백만원), - 합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여 작성한다. - 형사사건과 관련된 합의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쓴.. 더보기
담보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신탁법 제22조에 의하여 신탁재산은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신탁법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등이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인 위탁자가 사업부지의 소유권뿐만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포함한 인허가명의, 공사도급, 설계, 감리계약 등 사업과 관련된 계약명의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가 직접 사업주체.. 더보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이후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공사대금][공2018상,41] 【판시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이후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가압류 등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 더보기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임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건물명도등][공2018상,53]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더보기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퀀텀][일본법] 일본은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에서 가상통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내용을 번역하여 아래에 소개합니다(시간이 날때마다 번역 내용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가상통화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平成二十一年法律第五十九号 평성 21년 법률제59호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第二条 제2조 (중략) この法律において「仮想通貨」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이 법률에 있어서 가상통화는, 아래의 내용을 말한다. 一 物品を購入し、若しくは借り受け、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場合に、これらの代価の弁済のために不特定の者に対して使用することができ、かつ、不特定の者を相手方として購入及び売却を行うことができる財産的価値(電子機器その他の物に電子的方法により記録されているものに限り、本.. 더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공2017하,2217]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경우,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 더보기
인터넷방송사업 관련 법률자문 본 변호사는 인터넷방송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의 의뢰를 받아 BJ에 대한 적절한 보수지급 방법, BJ의 방송 중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법률신문 기고 -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법률신문 인터넷판에 2018. 1. 10. 본 변호사가 기고한 글(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이 수록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3925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