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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민국 형법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청구서/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준비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는 보통 분량이 많지 않고 범죄의 요지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기재하는 항목은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기타사유(죄질불량) 등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출석하여 변론을 합니다. 보통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후나 저녁 정도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됩니다(큰 사건이면 간혹 더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은 .. 더보기
[Lawyer/Attorney at Law] 영문(English)/일문(Japanese) 계약서(Contract)의 검토(Review) 변호사의 업무 중 일부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일입니다. 보통 기업 의뢰인들이 의뢰를 많이 합니다. 기업 또는 개인이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체결하는 계약금액이 매우 높거나, 결부되는 권리와 의무가 복잡할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계약서와 외국 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국내 계약서는 외국 계약서와 비교할 때 그 내용의 구체성과 완성도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외국의 계약서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는 경우가 많고, 그 분량이 수십 페이지 내지 수백페이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 수일 간 국내 모 기관과 영국 회사 간 체결할 영문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판결의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의 의견, 검찰의 기소 2단계를 거쳐서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들은 열심히 다투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건을 수행하면서 받은 여러 무죄 판결을 검토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일부 또는 다수 있었을 때 무죄 판결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1) 수사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2) 수사단계에서는 입수하지 못했던 핵심적 물적증거의 제출 3)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의 진술 증거 탄핵이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등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 더보기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까지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었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562&gubun=4&type=5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 --> 65세로 변경 손해배상사건을 진행할때 중요한 요소가 가동연한입니다.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었는데(물론 특별한 직종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측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요소 중 일실수입이 상당부분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피고측에서는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본 사안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칠 판결로 이후 시간이 날 때 해당 판결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변호인의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접견 지난 주부터 금주 초까지 진행 중인 사건의 상담과 진행할 사건의 선임을 위하여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에서 피의자, 피고인을 접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경찰서 유치장의 접견은 비교적 불편합니다.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접견실이 많으므로 시간 예약을 하면 별로 기다리지 않고 접견할 수 있으나,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변호인접견실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기존 형사사건의 변호인도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일반면회의 형태로 만나야 하는데 매월 정해진 면회횟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결수라도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사.. 더보기
전국 구치소/교도소의 주소, 전화번호 정보 전국 구치소/교도소 주소, 전화번호 정보 아래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25/subview.do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윤창호법] 2019.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윤창호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은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예전에 비해 중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래 하급심 판결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9. 1. 22. 선고된 판결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72세의..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치소 접견에 관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일반인 구치소 접견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지역별 구치소마다 약간씩 절차나 상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수사, 징벌, 본인접견거부 등으로 접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 - 접견안내 페이지 접수시간 평일 오전 08:30 ~ 오후 04:00토요일 사전예약제 운영(토요일 당일 접수 불가, 주중 미결수용자 접견한 민원인은 토요일 접견 불가) 접견가능인원 1회에 민원인 3~5명 이내(기관마다 다름) 접견신청방법 당일접수 : 면회오신 민원인은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당일접수 창구에 접수 예약접수 : 교정민원콜센터 1363, 인터넷(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모바일, 직접방문을 통하여 신청 본 변호사[형..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 판결선고와 검사의 항소 형사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선고결과가 무죄일 경우, 대부분 검사는 항소를 하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거의 대부분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까지는 판결선고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결선고결과가 검사의 구형보다 매우 낮게 나온 경우에도 검사가 항소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 더보기
[부산변호사] 민사, 형사 판결문의 확인 판결문의 확인방법은 사건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판결문은 판결선고일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판결선고 이후에 등록되어(등록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반면 형사판결문은 판결선고 후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이 별도의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을 해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