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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쌍방폭행사건 [폭행/상해/쌍방폭행/정당방위/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쌍방폭행사건 [폭행/상해/쌍방폭행/정당방위/부산형사전문변호사] 폭행사건은 일방 또는 쌍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주변에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폭행을 당하였으나 일부 반격을 하다가 쌍방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폭행, 상해사건은 CCTV, 목격자의 진술, 사진, 진단서 등이 핵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없고, 사건 당일 쌍방의 신체에 폭행의 흔적이 남는다면 쌍방폭행 이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직후 이러한 증거들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합의/집행유예]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합의/집행유예] 1.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합의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뉘어질 수 있고, 죄가 중하여 실형이 나올 경우라도 형량이 상당부분 감해질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이하 피의자 생략)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되고, 피고인의 변호인(선임되어 있을 경우)와 피해자 변호사 사이에서 합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범죄 이외의 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 범죄..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인사건과 인정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공소사실인정부인] [부산변호사] 부인사건과 인정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공소사실인정부인] 변호사가 형사사건 상담을 하면 처음에 가장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의뢰인이 해당 사건의 피혐의사실 내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다투는지 여부입니다. 다투는 사건은 보통 부인사건이라고도 하고, 반대의 경우는 인정사건이라고 합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다투는 사건은 인정사건에 비하여 최소 수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소가 된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무죄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증거상 명백한 사건을 부인하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행위가 무슨 죄가 되냐고 억울해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변호사나 수사기관, 다른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명백히 .. 더보기
[부산변호사] 조정기일에 대하여 [부산민사사건/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부산변호사] 조정기일에 대하여 [부산민사사건/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민사사건에서 재판 진행 중 별도로 조정기일을 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쌍방 조정에 대한 의사가 있을 때 재판장이 조정기일을 정하고, 그 날에는 쌍방 당사자와 각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합니다. 쌍방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이 도출되고, 최종적인 조정안을 서로가 받아들이기로 동의하면 임의조정이 성립됩니다. 임의조정을 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번복할 수 없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이 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미 조정내용이 다 정리가 잘 되었다면 10분만에 끝나기도 하고,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 더보기
[부산변호사]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형사적 문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음란사이트 집중단속을 벌여 상당수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음란사이트의 음란물의 개념에 대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포르노그래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되어 유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업재해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입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확인할 수 있고, 일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가 되는 항목이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원고의 청구 형태에 따라서 공제가 되기도 하고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장해의 정도를 추단할 수 있는 장해급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손해배상소송은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상 고정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경우, 신체감정을 하더라도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판결선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판결선고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판결선고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09:50분이나 10:00에 선고를 시작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고해야 할 사건이 많은 관계로 재판장은 보통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고(선택적으로 간략한 판결이유),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구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판결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사사건의 판결선고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요건이 아닙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며(주소가 정확하여 송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양 당사자는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인 경우 통상 판결선고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판결문 확인이 가능하나 다소 복잡한 사건..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 관련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부산변호사][산업재해] 산업재해 사고 이후 사용자(회사/개인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은 거의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통상 1개월 내외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재해경위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등의 자료를 회신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자료를 보내오지 않아 두 번 수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 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산업재해 사고로 장해/사망한 재해자를 대리한 손해.. 더보기
[부산변호사] 검사의 구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부산변호사] 검사의 구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형사사건에서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는 구형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의 생각보다는 거의 대부분 높은 형량을 구형합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생각보다 검사 구형이 약하네요 라는 말을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에 있어 검사의 구형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언론에서 화제가 된 사건에서 보았듯이, 검사가 수백만원 단위의 벌금형을 구형하였는데,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구치소 안에서는 이른바 '올려치기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더라도, 판사가 무죄라고 생각하면 무죄판결을 하는 것입니다(물론 그럴 확률.. 더보기
[부산변호사] 증거제출 관련 - 외국문서와 번역 [부산민사변호사/영어/일본어/중국어] [부산변호사] 증거제출 관련 - 외국문서와 번역 [부산민사변호사/영어/일본어/중국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보통 전문번역사에게 맡기거나, 외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직접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번역비용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본 변호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하며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외국판례(영문) 및 문서(영문, 일문)를 국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오늘도 중국어 카카오톡 내용을 번역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외국문서가 포함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외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건 .. 더보기
[부산변호사] 제2회 공판기일의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을 경우, 보통 부동의한 증거와 관련된 진술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한번에 1-2명 정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3명 이상이면 그 다음 공판기일에 일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더 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이 모두 끝났고 쌍방 특별히 더 진행할 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2-5주 정도 내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반면,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조회 등 다른 증거신청을 하였다면 여러 번 공판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건이라면, 보통 2회 공판에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경우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를 원하여 합의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 재판장 직권으로 양형조사 절..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절도나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CCTV 영상자료(절도현장, 모텔 등)를 확보하였다면 거의 대부분 증거로 제출합니다. CCTV에 명백한 범죄장면이 나와 있다면 검증신청을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즉,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익이 거의 없고,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일부 신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CCTV의 영상화면이 범죄와 관련성이 낮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첫 공판기일에서 CCTV영상의 검증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에 신청을 하면, 보통 다음 공판기일에 CCTV영상을 재생하며, 재판부 사정이 허락할 경우 당일 바로 CCTV를 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CCTV를 캡쳐한 화면만 있고 영상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