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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824XX 준강제추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남성)으로 부산의 어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동성 남성 3명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왔고, 수사단계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법리적으로는 좀 더 가벼운 죄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상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그러한 사정을 .. 더보기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XXX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사기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성인정보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일정 금액을 받아냈으나, 실제로는 성인정보사이트를 만들지도 않을 생각이면서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써버렸다고 하면서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피의자가 처음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기에 이에 따른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의 대질신문,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 등을 고려할때 피의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기에 피의자에게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합의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다행히 고소인과의 합의.. 더보기
손해배상 -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 이외에도 일부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정합니다(대법원 1988. 12. 23. 선고 87다카57). 실무는 기준금액 8,000만원(사망 기준) - 실무상 시기에 따라 기준금액은 변경되었을 수도 있음 - 에서 과실비율과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한 다음 기타 여러 증감요소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 더보기
손해배상 - 일실퇴직금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급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퇴직하게 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적은 액수의 퇴직금만 받게 된 경우,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을 일실이익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보편적인 산정방식은 [(예상 총퇴직금 x 사고 당시로의 현가율 - 기 근속 퇴직금) x 노동능력상실율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손해배상 - 일실수입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사고의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 중 사고 당시의 수입은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임금지급대장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경우 준공완료시까지는 일급기준으로 산정할수 있으나, 그 후 가동연한까지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보통인부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사망의 경우 실무상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로 1/3을 공제합니다.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음 게시물에서는 노동능력상실에 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손해배상 - 개호비 당사자가 중상으로 치료기간이나 치료 종결후에 다른 사람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고 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경우의 예로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 보행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 마비, 양안실명, 정신장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통상 성인여자 1인의 1일 8시간 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는 실무상 신체감정에서의 감정의의 의견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게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손해배상 - 보조구 보조구는 치과 보철, 의안, 의수, 의족,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의미합니다. 산업재해사건에서 적극적 손해 중에 보조구에 해당하는 금원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신체감정신청서의 감정사항 중 1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보조구의 수명과 가격은 감정의 의견으로 반영됩니다. 대부분 보조구의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손해배상 - 치료비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 치료를 위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왕치료비는 치료받은 병원의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통상 신체감정에서 감정인이 의견을 밝히는데 이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기왕증 여부도 신체감정에서 판단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3XX 업무방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업무방해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의 모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의 소유자입니다. 오피스텔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입주민 사이에 불화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와서, 관리소장에게 팔을 붙잡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팔을 붙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기는 하지만,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과 관리소장을 증인신문하여, 진술조서 내용과 증인신문에서의 증언을 대조하여 중요 부분에서 모순된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3.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사의 단서는 고소인의 고소인데, 피..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절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OO기업의 대표, 피고인 2는 위 OO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A에게 위 회사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였다가, 나중에는 나머지 지분까지 전부 양도하였습니다. A는 위 회사의 기계 중 일부를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기계를 처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2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기계를 옮긴 후 처분하여, 공소외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본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이 사건 기계는 처분 당시 피고인 1의 소유인 바, 절도죄에서의 '타인의.. 더보기
[부산변호사]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후 사용자(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 이외에도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근로계약에 부수한 안전배려의무)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금액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상계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 소송에서는 근로자의 월임금, 직업별 가동기한, 노동능력상실율, 과실상계, 손익상계 부분이 중요하고 자주 다투어집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툴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 큰 차이를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로형태(정규직, 일용직), 국적에 따라 손해산정과 관련된 특수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정규직보다 일용직이, 한국인.. 더보기
계모가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계모가 전처소생의 친부와 부부공동생활을 하거나 적어도 그 친부가 생존해 있어야 하고,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처소생과 생계를.. 서울가법ᅠ2007.6.29.ᅠ자ᅠ2007브28ᅠ결정 : 재항고기각ᅠ【부양료】 [각공2007.10.10.(50),2170] 【판시사항】 [1] 직계혈족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계모가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계모가 전처소생의 친부와 부부공동생활을 하거나 적어도 그 친부가 생존해 있어야 하고,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처소생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이 직계혈족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계혈족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직계혈족을 제외한 기타 친족에 비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직계혈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