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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변호사][산업재해관련손해배상]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817XX 손해배상(산) 이용민 변호사는, 작업 도중 눈에 장해를 입은 재해자가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감정과 증인신문 등을 거친 끝에, 2016. 7. 8.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약9,000만원 이상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산업재해,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 더보기
제184기 파산,회생 특별연수 수료 이용민 변호사는 2016. 7. 9.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에서 주관한 제184기 파산,회생 특별연수에 참가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고소사건/(기소)구공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2016형제112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사기사건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진행하였고 피고소인은 2016. 6. 27.자로 기소(불구속구공판)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더보기
2016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 위원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16. 6. 30.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시민로스쿨 강의 - 보이스피싱 및 사기 예방 관련 이용민 변호사는 2016. 6. 29. 오전 부산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부산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및 사기 피해 예방'에 관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2016 부산-후쿠오카 비즈니스 CEO 포럼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6. 6. 9. 부산-후쿠오카 비즈니스 CEO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포럼의 주제는 IT와 관광산업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현재 부산의 여러 IT기업에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체류 경험이 있어 의뢰인이 통역을 대동하지 않더라도 일본어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어 상담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해진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 2014다204666 구상금 (차) 상고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인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해진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 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 더보기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2015도16701 업무방해(변경된 죄명: 저작권법위반) (마) 상고기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더보기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 후 소 제기 전 사망 시 소의 적법 여부 및 상속인 등이 취하여야 할 조치 [당사자 사망과 소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사건]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그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 더보기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대법원 2016. 4. 18. 자 2015마2115 결정 [면책취소][공2016상,651]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 더보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출비용의..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644] 【판시사항】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계약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기 위한 요건 [3]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배상을 청구할.. 더보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위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공2014하,1377]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력(=상대적 효력)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위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