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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률상담

[무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사건 무죄 판결(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타인들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휘발유를 끼얹은 것으로 본범인 현주건조물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폭행부분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한 점을 주장하여, 결국 2014. 6. 27.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민사변호사] [전부승소] 정산금 등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36XX 사건) 원고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정산금과 양도소득세의 지급(약 1억 2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피고들에게 제기하였고,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들 중 1인(피고 2)을 대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점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와 다른 피고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 가사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것으로 극히 일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결국 2014. 6. 27. 원고청구기각의 판결(피고 2 전부 승소)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 더보기
[부산변호사][전부승소] 손해배상(기)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XX 사건) [부산변호사][전부승소] 손해배상(기)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XX 사건) 원고들의 경매대금(3억1500만원)을 피고들이 편취한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4. 6. 26.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 더보기
법률상담 안내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 (부산사무소) 법률상담 절차 안내 1. 법률상담은 예약 및 방문상담이 원칙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사무실에 연락주시어(전화번호 051-503-6699, 010-7540-6939) 미리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실한 상담을 위하여 방문시 상담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메일 ymlee@siwoolaw.kr 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변호사의 사전 서류 검토 시간은 상담료 산정시 반영됩니다(예 : 자료 검토 시간 20분, 상담시간 20분의 경우 상담료는 40분 기준으로 지급) 상담료 안내 1. 평일 법률상담시 소정의 상담료(기본 30분 이내 : 11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초과 30분 마다 11만원씩 가산)를 받습니다. 주말, 공휴일 방문상담시 기본상담료는 1시간 이내.. 더보기
오시는 길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10, 협성프라자빌딩 7층 법무법인 시우 (부산 분사무소) 지하철 3호선 거제역 8번, 6번 출구 에서 도보 5분, 부산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보 3분 TEL : 051-503-6699 (사무실) / 010-7540-6939 (이용민 변호사 직통전화) FAX : 051-503-6698 E-mail : ymlee@siwoolaw.kr 더보기